[연합뉴스 제공]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190757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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