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181755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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