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5년 미국, 트럼프의 행정정책을 통한 이차전지의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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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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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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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증권사 |
페이지 수 : | 6 |
이차전지(Underweight)
트럼프 취임 후 행정명령 관련 영향 분석
트럼프 대통령 전기차/친환경 관련 행정명령 발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일차인 1월 20일(현지시간) 약 4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당사는 42개의 행정명령 중 이차전지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트럼프 정부의 주요 행정명령 내용
1. 바이든 정부 시절의 행정 명령 철폐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서명한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일시에 폐지하였다.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EV Mandate(전기차 의무화)”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14037호가 포함된다.
지난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14037호 행정명령은 ‘청정 차량 및 트럭 분야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대한 것으로 2030년까지 무배출 차량(ZEV) 신차 비중 50% 달성, 2) EPA(미 환경보호청)의 MY27 차량부터의 신규 배출 기준 수립,
NHTSA(미도로교통안전국)의 MY27 차량부터의 신규 연비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PA와 NHTSA는 해당 행정명령에 근거해 트럼프 1기 시절보다 엄격한 탄소 배출 및 연비 기준을 설정해 전기차 전환 및 수요 촉진을 유도한 바 있다<그림4>.
2. 미국 에너지의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① 주(State) 배출 면제 종료: 해당 행정명령 제2조에서는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자체 배출 규정과 같은 주
정부의 규제 재량권을 폐지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청정 대기법에 근거해 연방기관의 배출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별도의
배출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면제(waiver) 권한을 부여 받아왔다.
CARB의 배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EPA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왔으며, 주요 주들은 EPA 대신 CARB의 배출 기준을 채택해 전기차 침투율 확대를 유도해왔다[그림5].
② 구매 보조금 폐지 검토: 또한 전기차 외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정부 주도 시장 왜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는 IRA 법안에 기초한 청정차량 세액공제(IRS Sec. 30D)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격 비율을 준수하는 적격 전기차에 한해 구매 시 최대 $7,5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③ IRA 관련 자금 집행 중단: 동 행정명령 제7조 ‘그린 뉴딜의 종료’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에 따라 책정된 자금 집행의 중단을 명령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자금 집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이러한 자금 집행은 보조금, 대출, 계약,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조문 해석에 따라 IRA 관련 자금 집행 범위에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Sec. 45X)도 포함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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