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에 의뢰된 검체는 3개월간 검사를 거쳐 내년1월 성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0610472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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