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5년 중국, 주요 경제 법령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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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1-22 
출처 : 국책연구원책 
페이지 수 : 16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 2024년 4월 26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국 관세법>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관세법>의 시행에 따라 <관세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관세징수 체계가 형성, 기존 <해관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수출입 관세조례>

    는 폐지

 

주요 내용 : △<관세법>은 총 7장 72개 조항으로 구성, 총칙, 과세품목 및 세율, 세수 우대 상황, 특수상황에서의 관세징수,

                징수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의 내용이 포함, △‘완세가격’(完税价格)을 ‘과세가격’(计税价格)으로 용어 변경,

                 △관세면제 금액을 초과하였지만 '합리적인 개인사용 범위 내 물품’에 대해 간이징수* 방법으로 관세를 징수하며

                 그 외 '합리적인 개인사용 범위초과 물품'은 수입화물로 간주하여 관세징수, △관세세칙위원회 직책 명확히 규정,

                 기존 <수출입 관세조례> 대비 법적 차원에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직무를 명확히 규정,

                 △WTO 세율조정절차 : 중국이 WTO 가입 의정서에서 승낙한 최혜국세율, 관세 쿼터세율, 수출세율 조정 시,

                 국무원 심사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 △대등 원칙 :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국과 공동으로

                 체결한 국제조약, 협정의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우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등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 가능,

                 △보복 조치 :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국과 공동으로 체결한 국제조약,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우대 조항을 위반하여

                중국에 대해 금지, 제한, 관세 추가징수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 수입화물 대상으로

                보복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절차는 대등 원칙과 동일, △관세 신고, 납세, 세액 확정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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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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