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국내, 농업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이주 청년층의 현황과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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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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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4.54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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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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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6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업 부문 인력확보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현안이다. 누구를, 어떻게,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는 시점별로 정책 목표와 수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농업 부문의 인력을 확보 또는 육성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농업 부문 인력확보 필요성의 배경 –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 청년의 도시 이동 등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생산성 하락 및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 – 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와 근본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 청년의 도시 이동의 축적된 결과물로 과거에 비해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산업 부문 임금근로자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을 뿐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체적으로 농가가 감소하는 가운데 39세 이하인 청년 농가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200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농가는 138만 호에서 104만 호로 약 25.2%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39세 이하 청년 농가는 91,516호에서 12,426호로 약 86.4% 감소하였다.
2.1. 이주배경청년
2.1.1. 청년과 이주배경청년
이 연구에서 청년은 만 19~34세 연령대의 사람을 의미한다. ‘청년’의 범위는 법·제도 또는 정책사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특정 수요층이 있는 정부사업이나 조례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만 19~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이주배경청년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유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각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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