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이해관계만을 위한 개편이 지배구조를 낙후시킴 이론적으로는 주주의 지분가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 분할 전과 비교해 변화지 않기 때문에 기업분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할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 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할 자체 보다는 분할 이후에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 등으로 지배주주들 자신의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구조개편의 방법과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가치의 증대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기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낙후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는 지배구조 개선 지난해 12 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 등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물적 분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상황에서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배주주를 위한 기업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는 곧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것이다.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향후 법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