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KG모빌리티(KGM)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KGM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 부품 소요 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필수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기본계약서에는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0214155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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