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관련 업체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업체 직원 1명과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공개매수 업체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관련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인들은 사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3017561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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