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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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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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2석간 11시엠바고)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 542.2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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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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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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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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