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24102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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