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설 연휴를 감안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1일로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7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0713512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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