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전년도(4만5,445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0708551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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