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개발: 갈 길이 먼데 법 개정부터 난항 국내 6개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는 2050년까지 연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로 공급하며, 2030년까 지 25만톤의 그린수소 생산과, kg당 3,500원의 생산단가를 실현하는 목표에 협의했다. 정부는 지난 해 기각된 수소 기술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안을 다시 정비하여 올 6 월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의 시행으 로 수소제조설비, 이동형·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하여 제조허가·등록제도 가 시행되며 안전검사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작년 5월 첫 발의 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국내 수소경제 로드맵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지난 1월 5일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청정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 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①청정 수소 인증제도 신설, ②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③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신설 등으로 진행 되는 구조이다. 결국 수소법에 대해서도 원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형국이 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구분하지 않은 바 있다. 투자 관점: 단기 기대감은 내려왔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아야 기업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는 현 시장 분위기에서, 현재의 수소개발기술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임에 주의해야 한다. 연료전지 산업의 경우 CHPS 시장이 개장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 시장에 남게 되었다. RPS 시장 내에서 태양광·풍력 업체들과 발급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분배해야 하며, REC 현물가격이 공급단가와 연동되므로 발전을 통한 수익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20년 그린뉴딜 정책 발표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기업들에 대해 조성되었던 기대는 당초 예상했던 정책적·법적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실망으로 바뀌었다. 2021년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연간 하 락했다. 기업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 투자 매 력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당장 수소 관련 정책부터 답보한 현 상태에서 추세 전환을 이끌 요인이 부재하므로 투자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