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총 100만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양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상한 금액은 현행 3,8...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101010200641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1010102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