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4년 국내 기초산업의 실태와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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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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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67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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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4년 국내 기초산업의 실태와 현황 분석.pdf | 13.6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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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67 |
1. 조사 배경 및 목적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은 진흥과 육성에 대한 입법화*로 현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1년 제정
실효성 있는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 생산 필요
-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사업체를 품목 위주로 구분한데 반해 ‘뿌리산업’은 공정 기술로 정의되어
뿌리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
5. 뿌리산업의 범위
□ 뿌리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뿌리기술)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뿌리산업)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모집단 정의
뿌리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주요 장비를 생산하는 전국의 상시종사자수가 1인 이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사업체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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