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상한 금액이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오릅니다. 기업이 근로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2311119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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