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준인 '계약 당일'에서는 취소 가능 시간이 계약 시간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품을 수리할 때 TV와 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227104647144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22710464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