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각종 지원금이 축소돼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폐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26017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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