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면세점 업황 부진 상황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중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23018800641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230188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