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ㆍ숙박ㆍ항공 피해, 판매사ㆍPG사 연대 책임져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ㆍ숙박ㆍ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티메프는 물론, 판매사와 PG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티메프에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만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90115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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