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4년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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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2-1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72 

1. 연구 배경 및 목적


n (법정계획 수립 및 고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은 산집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립 및 고시 의무가 있고,

   ’24년 기준으로 동 사업 추진계획의 재검토 시점 도래


추진계획에는 산업집적 현황,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강화 및 상호연계, 산업집적지간 연계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토록 규정

 

*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의미함.
[사업기간 ’05년~ 현재, 총사업비: ’23년 예산 약 630억, 기투자액 11,353억(~’23년)]

 

’24년 말 수립될 예정인 상위계획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5차)’과의 조화와 연계 측면에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 새롭게 수립‧고시(’24년 말)될 필요

 

(사업추진 경과) ’05년 7개 시범단지(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국 산단 대상으로 사업추진(’15년), ’21년 산학연 협의체(MC)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기업중심으로 전면 전환

 ’23년 점검(평가) 결과 ’30년까지 사업 연장
 

1. 추진 배경 및 개요


1.1 추진 배경 및 정의, 법적 근거

 

n (추진 배경) 단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할 필요성 대두

 

n (정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


n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 등에

   시행 근거를 둠.

 

n (계획수립) 산집법 제22조의3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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