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4년 국내 양자기술 과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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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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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4년 국내 양자기술 과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 분석.pdf | 914.3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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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2 |
양자정보 기술 (통신 · 센서 · 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정보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 · 부품 · 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 1조 제 3조)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 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 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 (제7조) 하고 ,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제5조) 한다
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 · 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 특히 ,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제10조)
양자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 · 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 지원 한다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 (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 지원한다 . (제21조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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