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4년 한국 정부 지방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저출산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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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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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4년 한국 정부 지방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저출산 대응 방향.pdf | 7.0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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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14 |
정책 제안
1) 국토 부문
비수도권 거점 중심의 분산과 집중을 통한 국토 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특구의 기능이 중첩된
‘메가특구’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 지원을 통한 간접적 소득 증대(생활 비용 감소) 위해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출산 관련 공간 무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 대응형 교통 수단 확충이나 디지털 교육, 의료 등의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보건의료 부문
균형발전과 지방 분산 관점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접근성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역 임산부와 신생아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 지원 강화, 관련 시설 확충,
산후 건강 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역시 고려 가능하다.
특히, 단순한 친출산 환경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교육 부문
현재 영유아 및 초등학교 단계의 무상 교육 지원을 확장하여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 의존적인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간 사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지역의 대학 격차 해소와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산-학 연계 관점에서, 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사이의 협력을 위해서는 초광역단위 경제권을 중심으로한 지역 산업의 발전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4) 법제 부문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측면에서 ‘첫만남이용권’제도 등 기존의 단순 현금지원체계와 다양한 기타 지원제도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별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 등의 도입 역시 고려 가능하다.
1. 연구의 배경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감안 하면
그리 어색한 수치도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추이는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와 반대 방향으로 변해왔다.
1970년대 10년간 합계출산율 평균은 3.6명이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의 과실이 발생했다고 평가받는 1980년대 합계출산율 평균은 70년대 절반 수준인 1.9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1990년대 1.6명, 2000년대 1.2명, 2010년대 1.1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국 2018년 0.98명으로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하여 꾸준히 감소한 끝에 2023년 0.72명이라는
참담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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