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9018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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