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다음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하며 각각의 소득은 연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신생아대출은 2년 이내 출산이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8011800641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80118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