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4년 미국,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법안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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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1-20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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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1)은 2024년 10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TP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우회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에 따른 면책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 의회도서관(U.S Library of Congress)은 저작권청의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였고,

최종 규칙은 2024년 10월 28일에 발효되었다.
 

98년 법 제정이후 저작권청은 3년마다 관련 규칙 제정을 하고 있다. DMCA 제1201조2)는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anti-circumvention clause)이다. 이 조항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면서 이런 우회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이런 우회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년마다 이런 면책에 대한 논의를 하여 규정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

 

2. 주요개정내용

 

1. 제안된 면책 내용


1)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독립적인 목적으로 말뭉치(corpora)3)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목적으로 시청각 및 문학 작품에 대한 면책확대가

    제안되었다. 또 진단 및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포함하여 동력 육상 차량, 해양 선박, 상업용 및 농업용 차량이나

   선박의 운영 데이터에 접근, 저장 및 공유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면책이 제안되었다.


2) 청원서(petition)에서 청원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을 고려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하여 달라고 하였다. 청원서에 청원인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모델과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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