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4년 트럼프 당선 후 현재 미국의 무역 규정 개정과 한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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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1-1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81 

Ⅰ. 서론


□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라 반덤핑과 관련된 예외 규정 중 하나로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만료됨으로써 제3국의 가격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기 어렵게 되자 해당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음

○ PMS는 특정 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임에 따라 높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미국이 선행적으로 시작하였음
○ 해당 규정의 근거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인데, 해당 조문에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국 판매가격 또는 구성 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PMS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음


□ 미국은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이하 TPEA)을 개정하여 PMS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개정 후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최초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음


○ 미국은 TPEA의 개정을 통해 PMS를 명료화하기보다 적용 및 해석의 범위를 넓혔음
○ TPEA의 PMS 관련 조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의 철강기업에 최초로 적용되었음

 

한국철강기업들은 미 상무부에 국내 시장가격, 생산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덤핑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독자적인 계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출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음

 

□ 반덤핑 관세의 조사 및 판정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담당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덤핑마진/보조금율 산정과 산업피해 조사는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원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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