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설치 이어 온돌도 깐다…오피스텔 규제 폐지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풉니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거용으로 손색이 없어지는데, 주택 시장에서도 인기가 올라갈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피스텔은 주거보다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지금까지 여러 건축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를 제한하고,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5020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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