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법원서 각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2023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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