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브라질, 무선 통신 장비 기술의 적합성평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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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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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06.86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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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브라질, 무선 통신 장비 기술의 적합성평가 개정안.pdf | 306.8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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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0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브라질 국립통신국(이하, ANATEL)은 제한 방사형 무선 통신 장비*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 규정**을
개정하는 공개 협의안을 2024년 10월 21일 발표하였음
□ (규제요지)
◯1 신규 참조 표준 및 정의 추가
◯2 전자기장 변화 센서-발신기 기술 요건 수정
◯3 로컬 네트워크용 광대역 무선 엑세스 시스템 기술 요건 개정
◯4 신규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신규 주파수 대역 시스템 기술 요구사항 추가
개정 세부내용
□ 개정안 주요 정보
ㅇ (개정 대상 규정) Ato nº 14448, de 04 de dezembro de 2017 (이하, 기존 규정)
- (주요 요구사항) 제한 방사형 무선 통신 장비의 적합성평가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특정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강도를 지정하고, 장비 유형별 기술 요건 등 을 명시
ㅇ 전자기장 변화 센서-발신기*에 대한 요구사항
* Electromagnetic Field Variation Sensor-Emitter
- (46.7-46.9 GHz 대역에서 차량 레이더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전자기장 변동 센서)
기존 규정 대비 개정안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존 규정
11.1. 5.150–5.3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로컬 네트워크용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2일자 법령 제 423호에 의해 개정됨)
11.1.1. EIRP의 평균 값은 5.150-5.250 MHz 대역에서 4W (36dBm)로, 5.250-5.350 MHz 대역에서 1W (30dBm)로
제한됩니다. (2022년 1월 12일자 법령 제423호에 의해 개정됨)
11.1.1.1.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실내 환경은 건물 침투 감쇠를 발생시켜 송신기의 방출 수준이 다양한 방향에 서 저하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됩니다. (2020년 9월 1일자 법령 제4776 호에 의해 추가됨)
11.1.2. EIRP 스펙트럼 밀도의 평균 값은 최대 50mW/MHz (17dBm/MHz)로 제한됩니다.
(2022년 1월 12일자 법령 제423호에 의해 추가됨)
11.1.3. 5.150-5.3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비는 실내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2일자 법령 제423호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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