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EU, 탄소 재생과 재활용의 규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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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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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22.12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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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EU, 탄소 재생과 재활용의 규정 분석.pdf | 422.1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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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9 |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는
유럽연합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양의 재생 가능 연료와 재활용 탄소 연료만 집계하고,
에너지 단위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개정안은 재생 가능 연료와 재활용 탄소 연료의 연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하는
①정보의 종류, ②초기 재고 입력 요건, ③거래 관련 사항 입력 요건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적용범위
제1조 - 적용범위
동 개정안은 생산된 원료를 수집하는 첫 번째 수집 시점부터 이미 관련 데이터를 포괄하고
각 연료가 최종 소비를 위해 연합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관리연속성 접근방식으로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기 위해
연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할 데이터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동 개정안은 액체 및 기체 형태의 재생 가능 연료와 재활용 탄소 연료(이하,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련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데이터 제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입력 또는 데이터 검증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의 관련 책임과 권리를 명시한다.
ㅇ (정보의 종류) 바이오매스를 수집, 준비 또는 중간 제품으로 다루는 모든 경제운영자는 연합데이터베이스에
경제 운영자에 대한 정보(연락처 정보, 고유 식별자, 인증 유형, 인증서 범위, 원료 첫 수집 또는 수거 지점, 운영 시작일,
물질수지기간 등)와 거래 데이터(개별적으로 인증된 모든 원산지, 폐기물 또는 비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첫 수입
또는 수거 지점, 바이오매스 원료 거래자)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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