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집값 뛴 만큼 보유세↑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됩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20% 이상, 마포·용산·성동 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190105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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