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자"…연말정산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앵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세액 환급, 똑똑하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새롭게 확대된 공제 혜택과 국세청이 조언한 절세 '꿀팁'에 대해서 장한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돌아온 연말정산의 계절을 맞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16003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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