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인도, 국내 전기제품의 품질관리 표준안 분석하기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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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1-04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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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 중앙 정부는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과 협의한 후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옳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령을 발령함
 

□ (규제요지) 상업용 분배 및 판매용 전기 제품에 대한 표준마크의 강제사용을 법령화 함

 

□ S.O. 1127(E)의 발령

 

ㅇ 약칭 및 시작

 

(1) 본 법령은 2023년 상업용 조제 및 판매용 전기 제품 관련 법령(품질 관리)임
(2)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됨

 

ㅇ 표준 기호의 의무적 사용

 

표의 (1)열에 명시된 제품 또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표의 (2)열에 지정된 해당 인도 표준을 준수하고 2018년 인도 표준국(적합성 평가) 규정에 대한 일정표-II의 계획-1에 따라

  인도 표준국의 허가에 따라 표준 기호가 있어야 함


- 단,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령의 어떠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영세 소규모 기업과 관련하여 2006년 중소기업 발전법(2006년 27일자) 제2조 (h)항 및 (m)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세 소규모 기업은 공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됨

- 또한 중소규모 기업과 관련하여 2006년 중소기업 발전법(2006년 27일자) 제2조 (h) 및 (m)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소규모 기업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후에 발효됨

 

해당 표의 목적상, 인도 표준국에서 수시로 공지하는 개정안을 포함한 최신버전의 인도 표준이 적용됨


ㅇ 인증 및 집행 기관

 

인도 표준국은 표에 명시된 제품 또는 항목에 대한 안증 및 집행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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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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