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인도, 국내 전기제품의 품질관리 표준안 분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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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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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27.26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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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인도, 국내 전기제품의 품질관리 표준안 분석하기 .pdf | 327.2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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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 중앙 정부는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과 협의한 후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옳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령을 발령함
□ (규제요지) 상업용 분배 및 판매용 전기 제품에 대한 표준마크의 강제사용을 법령화 함
□ S.O. 1127(E)의 발령
ㅇ 약칭 및 시작
(1) 본 법령은 2023년 상업용 조제 및 판매용 전기 제품 관련 법령(품질 관리)임
(2)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됨
ㅇ 표준 기호의 의무적 사용
표의 (1)열에 명시된 제품 또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표의 (2)열에 지정된 해당 인도 표준을 준수하고 2018년 인도 표준국(적합성 평가) 규정에 대한 일정표-II의 계획-1에 따라
인도 표준국의 허가에 따라 표준 기호가 있어야 함
- 단,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령의 어떠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영세 소규모 기업과 관련하여 2006년 중소기업 발전법(2006년 27일자) 제2조 (h)항 및 (m)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세 소규모 기업은 공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됨
- 또한 중소규모 기업과 관련하여 2006년 중소기업 발전법(2006년 27일자) 제2조 (h) 및 (m)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소규모 기업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후에 발효됨
해당 표의 목적상, 인도 표준국에서 수시로 공지하는 개정안을 포함한 최신버전의 인도 표준이 적용됨
ㅇ 인증 및 집행 기관
인도 표준국은 표에 명시된 제품 또는 항목에 대한 안증 및 집행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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