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미국, 전기 자전거와 모빌리티 기기의 배터리 표준안 분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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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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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27.59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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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미국, 전기 자전거와 모빌리티 기기의 배터리 표준안 분석하기.pdf | 327.5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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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7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2.15.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은 공공 안전과 관련하여, 보건 및 안전법 제20부에 제23장을 추가하고,
차량법 제312.5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 (규제요지) 전기 자전거(등급 1, 3 포함)의 정의를 명확화하며, 지정된 공인 시험 기관에서 지정된 표준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 전동 모빌리티 기기 및 저장 배터리의 유통, 판매, 임대, 제공 등을 금지함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현행
(c)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장 배터리를 유통, 판매,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해서는 안됨
(2) 저장 배터리는 전기 자전거용으로 설계 되었으며, ANSI/CAN/UL 2271 또는 EN 15194에 명시된 배터리 기준이나 사무소가
규정에 따라 설정한 기타 안전 기준에 부합을 위해 인증 시험기관에서 시험받았거나, ANSI/CAN/UL 2849 또는 EN 15194에
부합을 위해 인증 시험기관에서 시험받은 전기 자전거의 완성된 전기 시스템의 일부, 혹은 사무소가 규칙으로 정한
기타 안전 표준의 준수
(c)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장 배터리를 유통, 판매,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해서는 안됨
(2) 저장 배터리는 전기 자전거용으로 설계 되었으며, ANSI/CAN/UL 2849 또는 EN 15194에 명시된 배터리 기준이나 사무소가
규정에 따라 설정한 기타 안전 기준에 부합을 위해 인증 시험기관에서 시험받았거나, ANSI/CAN/UL 2849 또는 EN 15194에
부합을 위해 인증 시험기관에서 시험받은 전기 자전거의 완성된 전기 시스템의 일부, 혹은 사무소가 규칙으로 정한 기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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