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멕시코, 사이버 보안관련 정책 분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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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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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41.47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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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멕시코, 사이버 보안관련 정책 분석하기.pdf | 341.4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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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9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8.14. 멕시코 상원은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보안 및 신뢰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신뢰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신뢰법을 수정 및 추가하는 법률 개정 초안을 발의함
□ (규제요지) 처벌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ㅇ (제168조) 제2항 처벌 규정에 아래의 Ⅲ, Ⅳ, Ⅴ항에 관한 행위를 추가하여 신설함
ㅇ (제177조) 처벌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명확화하여 개정함
ㅇ (제200조) ‘어떠한 방법으로든’ → ‘전자, 디지털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를 통해’로 개정함
ㅇ (제211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의 장비, 시스템 또는 컴퓨터 저장 매체에 포함된 정보를 접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1년~4년의 징역형 및 일일 가치 200~600배의 벌금형’ → ‘6개월~2년의 징역형 및 일일 가치
100~300배의 벌금형’으로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함
ㅇ (제387조) 아래의 ⅩⅩⅡ 항 및 ⅩⅩⅢ 에 따라 관련 처벌 대상을 신설함
ㅇ (제424조) ‘무력화하는 것’ → ‘비활성화, 억제 또는 변경하는 것’ 및 ‘장치 또는 시스템’ →‘물리적 또는
디지털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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