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EU, 온실가스의 대한 라벨 표준안 분석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1 | |
---|---|---|---|---|---|---|
용량 | 388.29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산업분석] EU, 온실가스의 대한 라벨 표준안 분석.pdf | 388.2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1-04 |
---|---|
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불소화 온실가스가 포함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라벨 형식에 관한 동 규정을 발표함
* 규정 (EU) 2024/573 제12조 제17항1)
□ (규제요지)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불소화 온실가스가 포함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라벨 형식
(포함해야할 정보, 제품 및 장비별 포함해야할 문구, 라벨 위치 등)을 규정함
제정 세부내용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불소화 온실가스**가 포함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라벨 형식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규정 (EU) 2024/573 제12조 제17항
** 규정 (EU) 2024/573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에 열거된 불소화 온실가스
- 동 제정안에서는 규정 (EU) 2024/573 제12조 제17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불소화 온실가스가 포함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라벨 형식(포함해야할 정보, 제품 및 장비별 포함해야할 문구, 라벨 위치 등)을 규정함
- 동 제정안 채택 및 발효 시, 기존 시행규정 (EU) 2015/2068은 폐지됨
ㅇ (적용 범위) 동 제정안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특정 제품 및 장비는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및 장비는 동 제정안에 따라 라벨을 표시 및 부착해야만 시판 및 공급,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ㅇ (라벨 형식) 동 제정안에 따라 연소에 의해 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아래에 명시된 제품 유형에 한하여
특정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 활성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함
---------------------------------------------------------------------------------------------------------------------------------------------------------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