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크로아티아, 저출산을 원인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어,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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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1-04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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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약 15만 명 감소 추정

 

크로아티아는 2013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부터 인력유출 및 저출산으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 크로아티아의 경제활동 인구는 약 1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6.8%에 해당한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구매력은 EU 평균의 75%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향후 7년간 연간 약 2.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위해서는 약 20.6%(최대 40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특히 20~60세 인구 중 45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법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취업 및 거주 허가 발급 절차의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관련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한 해에 제출 가능한 발급 신청 횟수 제한, 고용 계약 취소 시 고용주의 의무사항 강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 발급 건수는 2015년 2700건에서 2023년 17만2499건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2024년 2월 누계 기준으로는 벌써 15만8837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1년 고용 쿼터제를 폐지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4년 2월 28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허가증 발급 후 미고용 시 고용주가 정부에 월평균 총급여를 지불하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귀국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협의가 시작됐다. 다만, 근무 기간 3개월 만료 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식 해고와 계절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고용 계약 해지 시 5일 이내에 경찰서에 통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최대 92%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동향

 

외국인 직원을 미등록 상태로 고용한 고용주는 블랙리스트에 6년간 등록되며, 26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취업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크로아티아어 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향후 7년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보험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건설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약 1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취업 허가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년 크로아티아에서 발급된 거주 및 취업 허가 건수는 17만2499건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 11만7549명과 비교 시 약 5만 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취업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크정부는 근로자의 직무 능력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고용주당 발급 신청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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