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책임자 의무 지정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7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만큼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08004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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