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억울한데"…공정위 "HUG 약관 고쳐라." [앵커] 현재 전세사기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허위로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잘못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한 임대인 한 명에게 무려 150여 명이 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05018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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