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호주, 산업 화확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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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0-28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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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수자원부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DCCEEW)는 산업용 화학
    물질에 의한 환경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표준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ChEMS)을 규정함


* 스톡홀름 협약 : 이 협약에서는 난분해성, 생물축적성, 독성 및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을 대상으로,

  각국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제정 세부내용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호주 DCCEEW는 3가지 고위험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제안된 관리 기준에 관한 동 제정안을 발표함


- 동 제정안에서는 IChEMS의 별첨 7에 헥사클로로벤젠(HCB)*, 폴리염화 비페닐(PCB)**, 폴리염화 테르페닐(PCT)***

  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호주 내 에서 수입, 제조,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함


* Benzene, hexachloro- (Hexachlorobenzene) / CAS No. 118-74-1
** 1,1'-Biphenyl, chloro derivative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 CAS No. 1336-36-3
***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 CAS No. 61788-33-8
 

ㅇ (위험관리조치) 동 제정안에서는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및 이러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위험관리조치에 대해 명시함
 

- 위험관리조치에는 화학물질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음


ㅇ (제조 금지) 다음 [표 1]을 제외한 해당 화학물질(HCB, PCB, PCT) 및 해당 화학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제조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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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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