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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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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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조간)기술규제조정과,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pdf | 393.4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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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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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21년도 성과, 10일 규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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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19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도 결과는 세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금년에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고, 금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통폐합: 3개)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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