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스토킹으로 보고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28019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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