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 폐지…출산하면 1순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합...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27010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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