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EU, 체외진단 의료용 기기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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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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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11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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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EU, 체외진단 의료용 기기 개정안.pdf | 1.1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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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 |
규제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lass D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공통 사양을 명시하는 EU 규정 내용을 최신화하고
특정 신규 기기의 사양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규제 요지) 2026년 10월~12월(예정)부터, 對EU 수출을 위해서는 본 개정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Class D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통 사양을 준수하여야 함.
[개정사항] 다음 병원체를 검출하는 기기의 공통 사양이 신규 추가됨 : E형 간염 바이러스, 톡소포자충, 말라리아(Plasmodium),
4가지 유형의 아르보바이러스(뎅기열, 치쿤구니야, 웨스트나일, 지카 바이러스)
개정 세부내용
□ 개정 개요
ㅇ EU 규정 2022/1107에 대한 개정사항
- 본 규정에서 공통 사양을 명시하는 Class D 기기 목록 업데이트 (신규 추가)
- 용어 정의 일부 수정
ㅇ 발효 및 시행
- 발효일 : 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
- 시행일 : 발효일로부터 2년째에 시행 (2년간의 전환기간)
ㅇ 전환 규정
- 본 개정(안)이 새로운 규정으로 확정(채택·승인) 시, 발효일부터 시행일까지 2년간은, 새로운 규정의 공통 사양을 준수하는 기기는
기존 관련 규정 (EU) 2017/746*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
*EU 2017/746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부속서 I의 제9.1조 (a)와 (b), 제9.3조, 제9.4조 (a)에 규정된 성능 특성과 관련한 요구사항
개정(안)
- 다음 병원체를 검출하는 기기들의 공통 사양을 신규 추가
E형 간염 바이러스, 톡소포자충, 말라리아 (Plasmodium),
4가지 유형의 아르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 웨스트나일, 지카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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