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중국,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 규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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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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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27.44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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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중국,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 규정 분석.pdf | 527.4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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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2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표준화 관리국(China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SA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와 라벨링 요건을 통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함
□ (규제요지) 중국 SAC, SAMR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라벨링 의무, 안전보건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ㅇ (개요) 중국 SAC, SAMR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는 표준 GB 30000.1-2024를 발표함
- 동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라벨링 의무, 안전보건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동 개정안은 2025년 8월 1일 시행되며, 표준 GB 13690-2009는 폐지됨
ㅇ (적용 범위) 동 개정안은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적용되며, 의약품, 식품첨가제, 화장품, 식품 내 잔류 살충제 등
의도적인 섭취는 라벨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범위
본 표준은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과 관련된 용어 및 정의,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라벨링,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의 통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문서는 UN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하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적용된다.
의약품, 식품첨가제, 화장품, 식품 내 잔류 살충제 등 의도적인 섭취는 본 문서의 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작업자의 노출 가능성이 있거나 운송 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주: 운송포장 표시 규정은 <위험화물 운송에 관한 제안서 규정 모델>(이하 <규정 모델>)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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