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망 장비의 기술현황과 표준 시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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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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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19.1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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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망 장비의 기술현황과 표준 시행안.pdf | 419.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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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9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는 LTE 기술 표준과 IMT-2020*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장비·기기의 기술
표준 시행령을 2024년 7월 25일자로 채택 및 시행을 발표함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전파 통신국(ITU-R) 에서 제정한 5세대 이동통신 표준
□ (규제요지) 이동통신 장비·기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술 표준은 부속서에 지정하였음
-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7종으로 분류하고, 각 범위에 대응하는 기술 표준을 지정함
개정 세부내용
□ 제정안 주요 내용
ㅇ 본 시행령은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이동통신 장비·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을 지정 및 시행을 명시한 시행령임
- 본 시행령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한편,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국내부품비율 규정이 적용됨
- 구체적인 기술 표준은 7개 부속서에 명시하며, 전자기적합성과 비전리 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전자기적합성 면제에 관한 요건은 다른 장관령으로 규정함
∙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가입자국 장비의 기술 표준 준수는 다른 장관령으로 규제함
□ 적용 대상 범위
ㅇ 본 시행령은 다음 제품 범위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장비·기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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