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브라질, 전자페품 판매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의 재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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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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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87.02K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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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브라질, 전자페품 판매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의 재정안 .pdf | 187.0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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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ㅇ 브라질 하원은 리퍼비시(Refurbished) 전자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기술적 기능의 최저기준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판매 전 의무 인증을 취득할 것을 강제하는 동 제정 초안을 공개함
- ①규정된 품질 및 성능의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②사용이 안전하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 ③제조자가 제공한 사양에 맞는
기존 기술 특성을 유지하는 리퍼비시 전자제품만 자국 시장에 유통하고자 함
□ (규제요지) 리퍼비시 전자제품을 브라질 내 판매하기 위해 의무 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신규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증 절차, 요구사항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
제정 세부내용
□ 규정 상세 내용
ㅇ (적용 대상) 브라질 자국 시장에서 판매될 리퍼비시(refurbished)* 전자제품이 동 규제의 적용 대상임
* 동 규정에서 리퍼비시(refurbished, 포르투갈어: reacondicionados)란, 제품의 수리나 결함 부품의 교체, 혹은 청소의
절차를 거쳐 제품을 원래의 원활한 기능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함
- (리퍼비시 전자제품의 정의) 기존의 작동 조건대로 제품을 복구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리, 결함 부품의 교체, 또는 청소 및 시험의
절차를 거친 전자제품을 리퍼비시 전자제품으로 정의함
ㅇ 의무 인증 요구사항의 제정
- (인증 요구사항) 동 제정 초안은 리퍼비시된 전자제품을 브라질 자국 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함
- (인증 취득 절차) 인증 절차는 브라질의 계측표준산업품질국가위원회(CONMETRO)가 제정하는 적합성 평가 표준을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인증 목적) 리퍼비시 전자제품의 인증은 제품에 관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함임
Ÿ 제품이 관할 기관이 규정한 품질 및 성능의 최저기준을 충족함을 보장함
Ÿ 제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음을 보장함
Ÿ 제조업체가 제공한 사양에 부합하는 기존 제품의 기술 특성이 유지됨을 보장함
ㅇ 판매 시 고지 의무사항의 규정
- 리퍼비시 전자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품의 판매 시점에 ①해당 제품의 수리 사실 및 ②필수 인증
취득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ㅇ 위반 벌금 관련 조항
- 동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성되는 기금은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장려 및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목적의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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